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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병사 먼지털기식 징계·아버지 호출 알면서도 방치"

"감찰했으나 요식행위 불과…사과 한마디 없어"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1-06-22 12: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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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1사단이 병사에 대해 먼지털기식 징계를 지시하고 해당 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시민단체가 군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병사 가족들은 부당징계 및 아버지 호출, 겁박 문제를 사건 직후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렸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병사 아버지가 직접 사단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단 감찰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여단장이 직접 병사 아버지의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하였을 때에도 직접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4월24일 병사 A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같은 달 26일 대대장이 A씨의 아버지를 호출해 각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후 4~6월에 걸쳐 A씨 가족은 국민신문고와 국방헬프콜을 통해 부당징계 및 아버지 호출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민원 내용 등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한다"면서 "부대로 호출되어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병사의 아버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도 사과 한마디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육군 21사단 제31여단 제1대대장(신모 중령)이 A씨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먼지털기식 징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A씨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윽박지르고 외부에 제보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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