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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둔갑 종신보험…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0 ·20대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관련 민원 많아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 위한 보장성상품…"저축목적 부적합"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21-06-08 12: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20대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비과세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상품이라는 설명을 받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안내자료에도 '저축 + 보험 + 연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초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내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상품임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았다. 이중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0·20대 민원의 대부분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회초년생에게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과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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