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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인데 안 쓰면 손해"…7월 중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

[Q&A]신혼희망타운만 1.4만 가구…시세의 70~80%
자산 2억1000만원, 자동차 3500만원 이하라면 도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06-04 06:10 송고 | 2021-06-04 08:17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7월부터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두고 4일 부동산 시장과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린다.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결정되는 데다 2기 신도시보다 입지 조건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다가 실패작으로 남은 제도를 보완해 재활용하는 것인 만큼 제도의 성패를 지켜보는 눈도 많다.
특히 올해 사전청약 물량 총 3만200가구 중 절반 정도인 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신희타)로 공급된다. 나머지의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으로 풀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전체 물량의 61%가 신혼부부 몫인 셈이다.

사전청약에 대한 여러 궁금증과 자주 찾는 정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묶었다.

-사전청약의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차 사전청약 시기는 실무진에서는 7월 중순께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분양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본청약 전 정확한 분양가 산정은 어렵지만 대상지들이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중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될 것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에는 지원을 못 하나? 한사람이 여러 군데 사전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이나 구매는 가능하다. 이런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주택에 입주하려면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서 대부분이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한다. 입주 자격을 정리해달라.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나 한 부모 무주택가구 구성원도 자격을 충족한다.

-신혼희망타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청약 물량은 얼마나 되고 누구에게 공급되나?
▶총 3만 200가구 중 1만 62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준용해 진행한다. 특별공급(85%)과 일반공급(15%)으로 나뉘고, 특공은 다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다자녀 등으로 나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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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당첨 확률은 떨어진다. 하남교산을 예로 들면, 서울 사람이 하남 교산에 청약하면 3순위, 경기도 사람은 2순위, 하남사람의 청약은 1순위가 된다. 다만 본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사전청약 신청은 어떻게 하나?
▶3기 신도시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 등 기존 홈페이지에 사전 청약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이다.

-내 월급으로도 청약 가능할까?
▶분양 아파트의 규모 등에 따라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00(555만원)~140%(788만원)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자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가액기준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 때 연봉이 오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85㎡ 초과 공공분양은 없나?
▶공공분양은 국민주택(85㎡ 이하) 규모로 공급되므로, 85㎡를 초과하는 평형 원한다면, 민간분양으로 가야 한다. 8·4대책 공공택지 공급 물량 84만5000가구 중 최대 40%는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대체로 20% 정도가 85㎡ 초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에는 분양 물량만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언제 실시되나?
▶착공 전후로 실시되는 분양 청약과 달리 공공임대 물량은 준공 6개월여 전에 청약이 시행된다. 3기 신도시 준공이 이르면 2026~2027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공공임대 청약도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은 과거 실패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나?
▶이명박 정부 당시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까지 기간이 늘어지면서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엔 본청약 기간을 당기기 위해 토지 보상 등 지연 요소가 적은 곳을 엄선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후 1~2년이면 본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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