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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유엔범죄예방정기회의서 '갠드크랩' 수사·범인검거 사례 발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수사 성과 보인 한국 경찰에 발표 요청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1-05-20 12:00 송고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2021.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2021.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30회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기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갠드크랩'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범 검거 사례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갠드크랩 사건은 2019년 2~6월 경찰서 63곳과 헌법재판소, 한국은행을 사칭해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출석요구서로 위장한 갠드크랩 랜섬웨어를 6486회 이메일로 발송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은 루마니아·필리핀·미국 등 10개국과 공조해 2년 동안 수사하며 피의자를 2월 검거했다.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는 한국경찰의 사건 해결을 랜섬웨어 수사 모범 사례로 선정해 이번 회의에서 관련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랜섬웨어란 몸값을 의미하는 영문자 랜섬(ransome)과 제품을 의미하는 영문자 웨어(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자의 사적인 문서를 확보한 다음 이를 인질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의 대표 유형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사건을 직접 수사한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 소속 조재영 경사가 금품요구 악성프로그램 유포 수법과 수사 착수 배경 등을 설명했다. 

조 경사는 최근 사이버범죄에서 범행수익금이 암호자산으로 전달되는 특성상 국가 간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경사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다크웹'에서 운영되던 아동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를 검거하는 데 기여했으며 경찰 안팎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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