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용서도 못 받았으면서!"…성범죄 재판 중 대회 뛴 10대 유도선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기소…2차 공판 돌연 불출석
재판부 "구속 안 될 줄 알았나" 격분…법정 구속 예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1-05-13 14:52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의 한 10대 유도선수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날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재판 도중 전국대회에 출전해 법정 구속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고등학교 소속 A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으나 A군이 불출석하면서 불가피하게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재판부를 향해 도쿄 올림픽 파견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겸해 지난 8일부터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출전을 언급했다.

앞서 A군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엘리트 운동선수가 된 지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향후 코로나19로 언제 다시 전국대회가 열릴 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출전하지 못하면 운동선수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10분으로 연기하면서 A군에 대한 법정구속도 예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공판을 속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노력으로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더 신경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소년범은 구속이 안 될 줄 알았느냐"고 호통치며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A씨의 변호인을 다그쳤다.

결국 A군의 변호인은 "제가 피고인에게 잘못 조언했다"고 고개를 숙였고, A군의 어머니 역시 "모두 제 불찰이다. 다음 공판 때는 출석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A군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한 달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내가 선배인데 무섭지 않느냐"며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양을 협박해 B양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달받아 친구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10대 피고인 4명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다만 이날 공판에 출석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또다른 10대 피고인 1명은 다음 공판에서 A군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 6명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상태다.


mro12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