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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협박' 신고하러 간 아동에 "경찰이 합의 종용"

피해아동·여성단체, 혜화경찰서 소속 경관 고소·고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5-11 16:03 송고 | 2021-05-11 16:13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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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자를 경찰에 출석시켜 수사하지도 않고 피해아동과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해아동과 여성단체에 의해 고소·고발당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혜화경찰서 소속 A경찰관을 피해 아동 B와 함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고발장에 B가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성매매 알선자 C씨로부터 회유, 위협, 강요 수법으로 수차례 성매매 알선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두려움을 느낀 B는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C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피해아동 D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A경찰관은 피해아동과 알선자를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또 A경찰관이 D가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하고 성매매 알선자로 하여금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등 합의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2월께 다른 디지털 성착취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센터를 찾아온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돼 관련 수사기관과 경찰관을 고소·고발하게 됐다"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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