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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초읽기…"수정없이 그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종부세율은 0.6~2.8%p 인상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 논의중…종부세·양도세는 변동없을듯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5-07 06:10 송고 | 2021-05-07 09:22 최종수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지난해 개정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안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변화없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세법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에 대한 유예 기간이 5월31일을 끝으로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1일부터 거래되는 단기보유주택과 다주택자의 매물에 대해 인상된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1~2년 보유 주택을 거래할 경우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른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이전까지는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20%p를 더해 부과했지만, 다음달부터는 2주택자에게 20%p, 3주택자에게 30%p씩 추가한다. 기본세율 상한 45%에 더해 최고 75%까지 상향되는 것이다.

종부세율 인상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 기본 0.6%에서 최고 2.7%(94억원 초과)이었던 종부세율은 6월1일부터 0.6~3.0%로 0.1~0.3%p 상향된다.
3주택자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상향 폭은 더 크다. 기존 0.6~3.2%에서 1.2~6.0%까지 오른다.

최근 당정이 부동산 정책의 손질에 나서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인상 부분은 변동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부동산 정책의 손질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보완·수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투기수요 근절,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라는 3가지 기본골격은 흐트리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역시 최근 "종부세의 액수(기준선)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 실거주자의 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세액 공제 확대 등의 일부 조정안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송 대표는 "고령자와 보유 연수에 따라 돼 있는 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정리하고, 보유 공제에 3~5년 기간을 추가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종부세의 경우 큰 틀의 변화는 없겠으나, 세부적인 보완책 등은 추가될 수도 있다"면서 "여당의 부동산 특위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방안들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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