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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 父 "아내가 아이 학대했다"…증인신청

재판서 아내의 학대의심 제기…양형기준 참작 의도인 듯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4-27 17:34 송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생후 한 달도 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은 아이가 숨지기 전, 부인의 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양형기준 판단 때 참작해 달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에 대한 2차 공판을 속행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2020년 12월28일 A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사이, 부인 B씨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등 학대정황 의심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A씨가 자택 문 바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쿵'하는 소리에 놀라 들어와 보니 아이가 목을 축 늘어뜨린 채 있었다고 했다"며 "당시 아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B씨에게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한 내용이 수사기관 조서에는 적시돼 있지 않아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양측은 해당 학대 정황에 대한 부분만 신문하고 다른 것은 삼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월2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운 채 딸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가격했고 결국 뇌출혈 증세를 보인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5월27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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