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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어디·어떤 방법이 내게 유리할까"…바빠지는 청약 대기자

올해 7월부터 네 차례 사전청약…"차수별 중복 청약 금지"
"특공 물량 절대 많아 당첨 확률 높은 유형 잘 살펴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1-04-22 06:15 송고
남양주왕숙2 지구 모습. 2021.4.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남양주왕숙2 지구 모습. 2021.4.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의 구체적인 일정이 공개됐다. 사전청약은 올해 네 차례 이뤄진다. 차수별 중복 청약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했다. 총 3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월별로 △7월 인천계양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 4400가구 △10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등 9100가구 △11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등 4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등 1만2700가구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전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제도로 볼 수 있다.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관련 요건을 만족하면 100% 입주할 수 있다. 주택 규모와 설계도면, 본 청약 시기 등은 사전청약 공고를 통해 제공하며,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차수별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할 계획이다. 즉 차수별 사전청약 기회는 한 번이다. 올해 12월 4차 사전청약에서 3기 신도시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며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이은현 디자이너

사전청약 일정이 공개되면서 수요자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본인의 상황과 사업지별 인기도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12월 사전청약의 경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일제히 이뤄져 눈치싸움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본인 상황에 따라 특별공급 유형 가운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 중복될 수 있는데 무엇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지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과 일반 사전청약 두 가지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1만4000가구다.

신혼희망타운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특공 물량이 전체의 85%에 달할 정도로 많다"면서 "물량만 놓고 보면 신혼부부 유형의 당첨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가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점이 10점(13점 만점) 미만인 청약 대기자는 생애최초 유형에 해당한다면 (생초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비교적 요건이 까다로운 다자녀 특공 대상이면 다자녀의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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