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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상지 분상제 적용, 주변시세보다 저렴…1~2년내 본청약"

[일문일답]4차에 걸쳐 발표…본청약에서 분양가 확정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 받지 않아"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4-21 11:00 송고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국토부 제공)© 뉴스1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국토부 제공)© 뉴스1

정부가 7월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3기 신도시 등 3만200가구 규모의 대상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관련 세부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급 물량은 총 3만200가구에 달한다.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도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는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며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일문일답.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 요건,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 조건, 주택 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 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 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청약 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경우, 본 청약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다.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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