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文정부 종부세 주택, 朴정부보다 700% 늘었다…세금은 3.7배↑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초과 주택 5년새 6만→52만채로 늘어
종부세 1.4조에서 5조원대로 껑충…전문가 "종부세 기준 상향해야"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03-22 06:05 송고 | 2021-03-22 09:04 최종수정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시가격 상승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 기준 9억원 초과 아파트 등이 50만채를 넘어서며 이전 박근혜 정부 때보다 7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대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종부세도 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은퇴 1주택자 등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래된 기준에서 벗어나 과세 목적에 맞게 부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52만4620채(잠정)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6년 6만4638채보다 45만9982채(711%) 늘어난 규모다. 단독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은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합산 기준 6억원 초과)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종부세 주택'으로 불린다. 문제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도 급격히 늘어나자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더이상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세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6만4638채이던 9억원 초과 주택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인 2017년 9만2192채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 14만807채, 2019년 21만8163채, 2020년 30만9642채로 매년 늘어났다.

9억원 초과 주택 증가율을 보면 2016년 23.9%를 기록했으나 2017년 42.6%, 2018년 52.7%, 2019년 54.9%, 2020년 41.9%, 2021년 69.4%로 2017년 이후에는 꾸준히 40%대 이상을 나타냈다.

이같은 9억원 초과 주택은 최근 집값 상승과 맞물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펼치면서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5~10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9억원 초과 주택 증가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도 크게 증가했다.

올해 2021년 예산안 기준 종부세는 5조113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조3990조원(주택·토지 포함 징수실적 기준)보다 3조7148억원(266%)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문제는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종부세 강화로 최근 몇년 새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2015년 1조3990조원이던 종부세는 2016년 1조2939억원으로 1051억원(-7.5%) 감소했으나 2017년 1조6520억원으로 3581억원(27.7%) 증가했다. 이후 2018년 1조8728억원, 2019년 2조6713억원, 2020년 3조6006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부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기준도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투기방지 목적이라면 집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한 사람은 제외해주는 등 정부가 목적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