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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금지·결사 자유' 등 ILO 비준안 3건 국회 통과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반대 컸던 안건들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21-02-26 16:19 송고
국회 본회의 모습.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2021.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3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컸던 안건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비준안 3건이 상정됐다.
지난 22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87호와 98호에 대해 "노사 양측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수단의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충분한 자료 제공이 정부로부터 없다"며 안건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ILO야말로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의 문제"라며 두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29호 비준안은 여야 합의 처리됐다.

노동 조건의 국제 기준으로 불리는 'ILO협약' 가운데 29호와 87호, 98호는 '핵심'으로 분류된다.
29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87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이 규정돼 있다.

98호는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자발적으로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이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비준안 처리 지연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12월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비준 역시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은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민주당은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점에 주목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단독 처리도 불사할 정도로 비준동의안 처리에 의지를 보였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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