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바이트댄스,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1020억원 지불 합의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1-02-26 06:42 송고
틱톡 로고© 뉴스1 DB
틱톡 로고© 뉴스1 DB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송에 9200만달러(약 102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지방법원은 바이트댄스가 1년여의 소송 끝에 이같은 금액의 합의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미국 사용자들은 틱톡 앱이 사용자의 기기로 침입해 넓은 범위의 개인 정보를 추출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빼갔다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광범위한 생체 데이터와 광고 타깃으로 삼기 위한 콘텐츠들이다. 틱톡 측은 이날 "장기간의 소송보다는 틱톡 공동체를 위해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하고 싶다"며 합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틱톡은 아동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 2019년 합의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때문에 연방무역위원회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ungaunga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