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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자치경찰 운영, 시민참여방안 마련해야"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1-02-25 11:29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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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인천시는 자체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시화 됐다. 인천시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한 상태로 이 조례가 오는 3월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 5~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정식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단체는 자치경찰제 정식운영에 앞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욕구를 조사하고 상설적인 시민제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모니터링, 시민옴부즈맨, 시민감찰관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투명한 공개와 시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라”며 “자치경찰제가 분권이념과 시민자치 이념이 제대로 반영·실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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