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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연락처 모아 광고문자 보낸 출장세차업체 과태료 500만원

개인정보위, 4개 업체에 과태료 1700만원 부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2-24 14:13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전체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회 전체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뉴스1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수집한 차주 연락처로 광고문자를 발송한 출장 세차업자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출장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차주 연락처 총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출장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사는 어학·공무원·취업·금융·공인중개사·유학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 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했고,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만 동의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직업전문학교(경남 김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으로서, 취업지원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지났는데도 파기하지 않고, 다른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D사는 건물관리업체와 관리비 정산·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처리가 포함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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