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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막차 타자' 연이어 흥행…대박일까 쪽박일까

무순위 청약, 주변 시세보다 싸 당첨되면 로또…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과열
전문가 "잔여세대 물량의 경우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21-02-19 06:00 송고 | 2021-02-19 08:49 최종수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고 청약 당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정부의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막차를 타자는 분위기가 더해져 그야말로 '줍줍'(줍고 줍는다의 신조어) 열풍이 불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로 불리지만 전문가들은 무순위 물량의 경우 분양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청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평택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10만9029명이 신청했다. 약 11만대 1의 경쟁률이다.

앞서 16일 탕정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잔여세대 275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13만5940명이 몰려 평균 49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반써밋 그랜드마크는 당첨결과를 확인하려는 청약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무순위 청약에 대한 열풍은 비규제 지역이라 대출 규제가 없다는 점과 3월말부터 무순위 청약제도가 개편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그동안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무순위 청약을 다음 달말부터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성년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일반청약과 같이 재당첨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무순위 물량 같은 경우 당첨만 되면 집값 상승이 보장된다고 알려지면서 마지막 로또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순위 청약 열풍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을 신청했다가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 후순위 물량의 경우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결국 알짜 물량은 1순위 마감되기 마련이다. 무순위 물량의 경우 분양면적이 작거나 비브랜드 건설사, 나홀로 단지, 공급 과잉지, 고분양가 단지 등에서 나오는 등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며 "(잔여세대의 경우)분양선호가 떨어진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묻지마식 투자도 경계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자금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청약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며 "중도금 마련 등 자금계획을 꼼꼼히 살핀 뒤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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