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지난 2018년 8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에 대한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결합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8일 오후 2시 A씨 등 6명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8년 8월 22일 A씨 등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국민 대다수의 신원 정보를 비롯해 통화시간과 빈도, 접속기록, 위치정보 등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는 고객 동의 없이 처리하고 카드회사, 신용평가회사 등과 공유 및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내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하게 할 것인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통3사 측은 "결합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더이상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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