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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수수료 '900만→550만원' 의무 없어…6월 확정"

"권익위 4가지 안 참고하되 용역+업계협의 병행"
"지역별 집값편차 속 획일적 요율, 세부조사 필요"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2-09 15:50 송고 | 2021-02-09 18:33 최종수정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했다. 실제 적용될 방안은 연구용역과 부동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6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9일 권익위는 이날 현행 주택 가격을 반영한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이를테면 현재 서울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2안은 매매는 12억원 초과, 임대는 9억원 초과 거래구간에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2안을 현행 수수료에 적용할 경우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선안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연구용역과 국민만족도 조사는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며 "그 결과를 보고 이르면 6월 중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익위도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개선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필수적으로 적용해야할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수수료 개선방안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개업계 입장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권익위의 개선안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권고사항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이달 말부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운영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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