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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확대 논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2-09 15:00 송고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11.20/뉴스1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11.20/뉴스1

정부 부처들이 금융 등 일부 분야에 도입됐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각 기관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사회 분야별 이동권의 안정적인 도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방안,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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