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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얌체짓'…'8년약속' 임대주택 3년 뒤 팔아 4억 더 챙겼다

세제해택 받으려 셀프임대…"갱신청구권? 자식 살아야하니 나가"
정부·세입자에 '갑질'한 임대사업자 …"등록임대 불법행위 엄단"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1-31 11:02 송고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8.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8년 임대등록사업자가 3년 만에 집을 팔아 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례가 적발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막무가내 퇴거를 요청하거나 세제혜택을 노려 자신을 세입자로 등록한 집주인도 적발됐다.

◇세제혜택 챙기고 세입자 '나몰라라'…정부·세입자 양쪽에 '갑질'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총 3692건의 임대등록사업자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성화됐다가, 다주택자에게 공공연히 주택매입 기회를 부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데다, 세제혜택이 과도하며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해 기간과 혜택이 대폭 축소됐다.

실제 적발사례 중엔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의무는 외면하는 얌체행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 성동구 50대 A씨의 경우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얻었다.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2017년 2월까지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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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우리 자식 살아야하니 나가라"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임대료 500만원 월세 45만원(환산보증금 약1억2000만원)으로 임대를 해왔다.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 2015년 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동안 단한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줄곧 챙겨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제도 관리를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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