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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테슬라 과태료 500만원…4개사 시정명령

네이처리퍼블릭·에스디생명공학·씨트립코리아 등에 총 6270만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1-27 15:01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27/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1.1.27/뉴스1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슬라코리아, 네이처리퍼블릭,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총 6270만원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접근권한이나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의미다.

유출통지 위반은 이용자에게, 유출신고 위반은 당국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늦게 알린 것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12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에스디생명공학은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각각 850만원과 800만원이 부과됐다.

테슬라코리아와 씨트립코리아는 각각 개인정보 유출통지위반과 개인정보 유출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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