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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안 210건 국회 제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1-01-26 11:00 송고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올해 총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월~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1%), 정기국회(9월~11월) 기간에 86건(40.9%)이 각각 제출된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부개정안 6건, '개인정보보호법'등 일부개정안 193건이다.

올해 제출될 주요 법률안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개인정보 침해 조사·제재 기능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는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할 중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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