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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부

컴퓨터 무작위 배당…1심서는 징역 4년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1-05 16:34 송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김명섭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맡는다. 컴퓨터 전산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됐다. 주심은 송영승 고법판사가 맡는다.
형사1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이전에는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항소심을 심리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23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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