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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3개 정거장에 쏠린 눈…은마 '우회'도 살아있다?

민간사업자에 재량권 넘긴 국토부, 3개 정거장에 지자체 '눈독'
국토부 "기준만 지키면 은마 선회도"…문제는 '비용부담'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1-04 06:3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에 대한 재량권을 민간업체에게 대폭 허용하면서 역 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노선변경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기본조건을 준수해야 하는데다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재량권을 할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GTX-C 기준만 지키면 3개역 신설·노선변경 허용" 
4일 정부와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GTX-C 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GTX-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74.8㎞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가 제안할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다.

고시에 따라 GTX-C의 총사업비는 4조3857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40년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신청자는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 정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표정속도 시속 80㎞ 이상이 되도록 열차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추가 정거장을 포함한 모든 정거장에서 삼성역 또는 청량리역까지의 소요시간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열차 운영은 1일 최대 122회로 제한했다. 기본운임(기본구간 10㎞까지)은 2719원이며 추가거리 운임은 5㎞당 227원이다.
특히 이번 고시가 다른 GTX 사업 고시와 다른 점은 노선 설정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테면 주어진 사업비와 속도, 소요시간을 충족하면 민간업체의 재량으로 정거장을 3개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TX-C노선의 정거장 추가에 10여개의 지자체가 신청한 만큼 GTX-C노선의 다양한 사업제안이 창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민간업체가 수용하면 노선변경도 가능하다. 지하 40미터 대심도 터널을 반대하는 은마아파트 집주인에겐 희소식이다. 은마 집주인들은 줄곧 해당 사업이 아파트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며 노선 변경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이번 고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의 2단계 평가 항목 중 기술부문과 재무부문 외에 사회적 갈등비용 완화부문을 추가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업체에 재량권을 확대해 국토부에 쏠렸던 지자체와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시선을 민간업체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귀띔했다.

2020년 8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은마 관통 결사반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은마아파트 소유주의 설득이 힘들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0.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업체부담 비용 재량권 '속빈강정'…우회노선도 결국 '주택가'  

다만 철도와 건설업계는 재량권 실현에 회의적이다. 우선 비용의 문제가 크다.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민간업체의 몫이기 때문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GTX-C 기본계획에 역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은 그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다는 것"이라며 "3개 역사의 재량권을 줬지만 민간업체가 해당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기존 역사를 개량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아예 새로운 역사를 신설해야 하는 왕십리역은 비용문제 탓에 신설 검토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마아파트를 우회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고 해도 다른 주택가를 지나야해 사업자선정의 실질적인 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은마 노선은 최소한의 비용을 도출할 수 있는 경제노선일텐데 우회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은 물론 늘어난 노선과 시간, 비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안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고시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1단계 사전적격성심사와 2단계 기술·가격부문 평가로 구분해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추정 건설보조금 1조9938억원이 넘는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추정 총사업비 4조3857억원의 120%를 초과해 사업비를 제안하면 실격 처리된다. 2단계 평가는 기술 부문(500점)과 가격 부문(500점)으로 구분하고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4월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평가를 거쳐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 모든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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