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당정 '소규모 공공재건축' 추진…공공참여시 용적률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만 공공참여형 빠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예정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0-12-17 06:05 송고 | 2020-12-17 09:41 최종수정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2020.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2020.1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당정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특전)를 제공하는 것이다. 좀처럼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울시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정비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을 포함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안에는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 임대 등으로 기부채납하면 도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이 거론된다. 또 건물이 마주 보는 형태의 중정형 건축에 대해선 두 건축물 간의 거리(인동거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도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공공이 참여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범위 등에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부지면적 1만㎡ 미만)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소규모 재건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달리 공공 참여 방식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LH, SH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시 총사업비 중 최대 90%에 대해 1.2%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데다, 사업성이 낮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저층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 등으로 일반 재건축 사업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곳은 총 2070개 단지에 달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곳은 111개 단지(약 5.3%)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사업성 향상으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실제 국토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5곳(가로주택정비사업 58곳‧자율주택정비사업 27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조만간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월 발의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일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절차도 간소하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다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주민편의시설을 갖추는 양질의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sun90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