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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절정인데…재건축 비대면 총회 법안 내년으로

재건축 총회 전자투표 도입 '도정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총회 개최 못하는 사업장, 일정 지연으로 비용 부담 커져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0-12-09 16:03 송고 | 2020-12-10 08:26 최종수정
서울 개포주공1단지 내 공터에서 열린 재건축 조합의 ‘드라이브 스루’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탄 차량들이 정차돼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개포주공1단지 내 공터에서 열린 재건축 조합의 ‘드라이브 스루’ 관리처분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탄 차량들이 정차돼 있다.  2020.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비대면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총회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전자투표를 통한 조합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비업계에선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염려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만큼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립한 예산을 결의 받아야 운영비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총회가 막히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9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에 대해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총회는 조합원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정법상 총회의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조합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총회에 대해선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 출석을 의무화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기 위해선 조합원 50%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한 공간에 다수 인원이 오랜 시간이 머무는 총회 특성상 집단 감염 위험이 높다. 실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하면서 조합원 등 1565명이 자가 격리된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의원 논의 끝에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 당시 최시억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 의결을 재난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변인에 의한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정보처리시스템의 오류나 고장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로선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장경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제출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법안 처리 순서에 밀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더 필요하다.

다만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앞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전자적 방식의 의사결정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주변인에 의한 대리투표를 전자적 시스템 내에서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선 비대면 총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총회를 열지 못하면 사업 일정도 늦어져 비용 부담이 커진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지난 4일 조합장 등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총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조합원은 오는 19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드라이브 스루 총회는 조합원이 각자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서초구청과 강남구청에서 총회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부득이하게 총회 일정을 늦추게 됐다"며 "빨리 조합 임원을 해임해야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조합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600명을 넘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86명이 발생했다. 이는 282일 만의 최대 규모로 지난 6일 631명 발생 이후 3일 만에 3차 유행기 고점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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