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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비번 OOO, 아이들에게 전달" 배달앱 개인정보 2300만건 수집, 팔았다

배달중개서비스 업체, 월 3만원씩 식당에 팔아 16억 챙긴 혐의도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2020-12-08 08:45 송고 | 2020-12-08 10:04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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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주문 고객 2300만명의 정보를 무단수집한 배달중개서비스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018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배달앱 이용자들이 주문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6600만건(중복 주소 추리면 2300만건)을 무단수집한 A업체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업체는 무단수집한 주문자들의 개인정보를 식당주인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 받고 넘겨 총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주소와 함께 어느 배달앱을 사용했는지, 카드 또는 현금을 결제했는지 등까지 세부적으로 수집했다.

심지어 고객의 아파트 현관비밀번호, '집에 아이들만 있으니 잘 전해달라'는 등의 메모도 불법수집했고, 배달앱 탈퇴자들의 정보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환불이나 교환 등을 정확하게 하려면 고객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고객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보관하고 열람해선 안 된다.

한편 개인정보 1차 수집자인 배달앱 업체 관계자들도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정보가 새나가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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