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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5만원" 알바 광고 보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50대 실형 확정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받고 7000여만원 지정계좌로 송금
1심 징역 1년→2심 "가담정도 무거워"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12-02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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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하루 15만~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신씨는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에게서 총 7000여만원을 받아 지정계좌로 송금했다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면접 없이 문자메시지 등만 이용한 이상한 채용 방식, 실시간의 문자메시지 등 지시에 따라 큰 금액의 현금을 길거리에서 건네받은 방식의 이례적인 근무형태, 월급이나 수당 등 근무조건에 대한 불명확한 약정 등 정황을 종합하면, 신씨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신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해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기방조죄의 고의와 양형의 조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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