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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과징금 67억·고발' 철퇴…"페친 정보 무단 이용"(종합)

2012년~2018년까지 국내 이용자 최소 330만명 개인정보 제공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로 고발 예고에 페북 "유감" 반발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손인해 기자, 박주평 기자 | 2020-11-25 16:25 송고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페이스북(Facebook)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개인정보위는 제7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문제가 됐다. 페이스북 친구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규모는 페이스북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사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위반행위가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개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보고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항목은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중단한 시점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주장이다.

또 이미 제출된 자료에 비춰봤을 때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도 이용자 수만 제출하고 친구 수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페이스북에 67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Photo by DENIS CHARLET / AFP)
(Photo by DENIS CHARLET / AFP)

이번 조치는 지난 8월5일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번째 제재이자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국 대선(2016년) 등에 불법 활용됐다는 논란이 2018년 3월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18일 제6회 위원회 회의에서 피심인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이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과징금 액수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산출하도록 돼있다"며 "관련 규정상 최고금액을 책정했고, 67억원은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한 과징금 중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페이스북 이외에도 다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국장은 과징금 산출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은 광고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98%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세계 매출액이고 한국인이 관련된 매출액을 산출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섞어서 냈다. 인스타그램 매출액도 포함돼 있다"며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적용해서 기준 매출액을 산정했고, 절차에 따라 최종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발표 직후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한 입장에서 개인정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며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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