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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 악성앱 깔아 개인정보 150만건 빼내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료 인터넷 방송 앱 가장해 악성 어플 유포해
2명 기소, 해외 거주 피의자 2명은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0-11-24 11:43 송고 | 2020-11-24 13:3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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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인터넷방송 애플리케이션(앱)을 가장한 악성앱을 통해 얻은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해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A씨(41)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B씨(47)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영화·드라마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 앱으로 가장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불법취득한 약 15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악성 앱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운영해왔다.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차명폰을 사용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이들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1년 여 만에 꼬리를 잡혔다.

검찰은 해외 거주 중인 또다른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처분을 내렸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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