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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개인정보보호 청사진 수립…안전한 데이터 활용 중점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1-24 10:30 송고 | 2020-11-27 15:00 최종수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향후 3년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밑그림이 마련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제도 개선, 자율규제 인센티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 등 정책·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향후 3년(2021년~2023년)간 개인정보 보호 추진전략과 주요 정책방향을 집대성한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온라인이 일상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도록 국민, 기업, 공공부문 주체별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이동권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정보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개인정보 보호 감수성을 높여 국민 스스로 본인 정보를 지키고, 기업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자율규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특전) 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자율보호 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부문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침해요인 평가를 개선·확대하고, 현장점검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를 개선한다.
또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와 기술을 개발한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정보로, 개인 동의 없이 통계·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활용하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안전성을 지속해서 높일 필요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 맞게 새로운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규제는 개선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관심분야와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공공기관 대상 점검을 강화하고, 엄정한 조사에 따른 처분을 집행한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도 구성한다. 원스톱 상담·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증가추세에 대응해 국외이전 제도를 점검·개선한다.

한편 지난 2월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8월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출범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환경 분석과 대국민 설문, 제도 연구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다시 세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과거 10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이라며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되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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