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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때 가더라도 원정출산 막는다…트럼프 행정명령 준비

"불법이민자도 국적 자동취득 가능해 시행"
"내년 1월말 조 바이든 취임 전 발동 예상"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11-23 21:52 송고 | 2020-11-24 02:26 최종수정
미국 연방경찰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연방경찰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더힐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행정부가 시행을 위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출생시민권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 국적법상 미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반이민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자동 국적 취득이 가능한 이 제도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허점으로 '앵커 베이비(anchor baby·원정출산)'와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시민·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두 가지를 꼽으며 규제를 약속해 왔다.

소식통들은 현재 행정명령안(초안) 작성이 거의 끝나 곧 회부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3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전 발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힐은 이같은 행정명령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돼 즉각 법적 소송을 부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완성해놓은 보수 우위 대법원이 처리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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