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경찰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는 중국인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전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제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더힐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행정부가 시행을 위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출생시민권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 국적법상 미 영토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반이민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자동 국적 취득이 가능한 이 제도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허점으로 '앵커 베이비(anchor baby·원정출산)'와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시민·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두 가지를 꼽으며 규제를 약속해 왔다.
소식통들은 현재 행정명령안(초안) 작성이 거의 끝나 곧 회부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30일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전 발동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 힐은 이같은 행정명령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돼 즉각 법적 소송을 부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완성해놓은 보수 우위 대법원이 처리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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