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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논란 절충…'여성옷' 등 범주화 정보로 제공

금융위원회,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주문내역 정보' 신정법상 신용정보로 결론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11-12 14:08 송고 | 2020-11-12 17:28 최종수정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네이버 등 빅테크를 비롯한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내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법 시행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쇼핑정보(주문내역 정보)'가 '여성의복' 등과 같이 범주화(카테고리)된 수준으로 절충됐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업계에 'oo브랜드, oo색깔, 레이스형 원피스' 등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전자상거래업계는 규격, 수량, 색깔 등과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은 신용정보와 거리가 멀다며 반발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을 주제로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타협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계와 금융당국은 '정보 주권 구현',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서로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주문내역 정보가 지나치고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신용도 판단에 활용 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하면 신용평가 활용 가능성이 축소된다며 범주화된 정보 제공에 의견을 모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의 정의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하며 거래내용 판단 정보에는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전자상거래업계는 이커머스, 배달앱 등에서 고객이 구입한 '단순 품목명'을 넘어 규격, 수량, 색깔 등과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 신용정보와 거리가 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또 주문내역 정보를 일부 개방하더라도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한 시행령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에 활용 가능하면서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정보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커머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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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참석자들은 주문내역 정보가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신용정보법 제정(1995년) 당시부터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역 판단정보로 포함하고 있고,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문내역 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뿐만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해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추후 추가로 정보 개방 여지를 남길 수 있어 삭제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금융사부터 전자상거래기업, 비금융 신용정보 보유기관, 시민사회단체까지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후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정보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기존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 가독성 및 가시성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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