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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넘게 '유튜브 먹통'에도 망장애 책임 없다?…힘받는 '넷플릭스법'

'CP도 망 안정성 의무' 법률로 명시…기술적, 장치적 의무 부과
"콘텐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려면 전송품질 위한 노력도 필요"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0-11-12 12:00 송고
유튜브 접속장애 화면. (독자 제공)© 뉴스1
유튜브 접속장애 화면. (독자 제공)© 뉴스1

구글의 글로벌 최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접속장애를 일으키며 전세계적으로 일대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지난 5월 국회가 개정한 소위 '넷플릭스법'이 인터넷사업자의 '망 안정성 의무'를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사업자들은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는 망을 구축,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콘텐츠를 제작, 전송하는 사업자이므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폈는데, 이번 전세계적인 유튜브 장애로 '과연 인터넷사업자가 장애에 책임이 없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일명 넷플릭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이 오는 1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100만 이용자 이상, 1% 트래픽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대형 인터넷사업자들이 해당 의무를 새롭게 지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포함됐다. 

특히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들이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규개위에서 해당 법률이 통과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10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시장을 겨냥해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시장을 겨냥해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기업 로고. 2019.1.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망 안정성 해치지 않도록 서버 증설·기술조치 갖춰라" 의무 부여
넷플릭스법은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통신망사업자(ISP)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콘텐츠사업자(CP)도 망 안정성 의무를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골자다.

법률 통과 이후 정부는 곧바로 세부 시행규정을 담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는데, 망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될 사업자의 '기준'을 확립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은 △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일평균 트래픽 국내 총량 1% 이상인 기업이다. 시행령 기준대로라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의무사업자가 시행해야 하는 망안정성 조치로는 크게 세가지를 볼 수 있다.

우선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정화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통신망에서 해당 CP의 콘텐츠로 인해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CP는 이를 분산처리할 수 있는 서버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장비와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또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서버 증설,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도 CP가 직접 하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ISP가 오롯이 하고 있지만, 통신사가 감당하기에는 콘텐츠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개정법을 통해 대규모 CP의 경우 그 의무를 일부 분담하는 셈이다.

즉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콘텐츠 서비스로 인해 과도한 접속부하가 일어나 유튜브,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국내 인터넷 이용자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망 안정화를 위해 서버 증설, 트래픽 부하 분산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통해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이번 제도의 취지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콘텐츠 제작 뿐만 아니라 '서비스' 과정의 품질유지 의무도

구글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CP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CP의 역할이고, (이를 전송하는) 망 안정성에 대한 유지, 관리는 망사업자의 몫"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콘텐츠 제작 뿐만 아니라 유통(전송) 과정에서의 서비스 품질에 관한 책임도 CP에게 일부 있다고 봤다. 이에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의 경우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또한 있다는 것이다. 

법을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그간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에 따른 각종 규제나 세금, 이용자 보호의무를 상당수 회피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발생한 '접속경로 임의변경'을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 SK브로드밴드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게 2~3일간 인터넷 접속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피해를 끼쳤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피해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페이스북은 행정소송을 통해 현행법이 명확하게 망안정성 의무나 이용자보호 의무 조항이 없다는 점을 집중공략,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머쥔 상태다. 

해외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무가 현행 국내법으로는 적용 한계가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 국회는 이례적으로 여야가 합심해 CP에게 망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발생한 구글 유튜브의 접속장애도 국내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현재 구글은 망 안정성을 위한 어떤 조치나 의무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장애에 대한 정확한 고지나 정보 공유조차도 없다. 

심지어 장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언론사의 취재에도 구글 측은 홍보대행사를 통해 "트위터에 공식입장을 올렸으니 참고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구글은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영어로 '현재 유튜브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으며, 원인을 최대한 파악중'이라는 짧은 문장만 올려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해외사업자 등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에게 망 안정성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해당 규제를 받는 조항에서 이를 '특정기준' 즉 일 평균 100만 이용자, 전체 트래픽의 1% 유발 사업자로 정하다보니 해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포함이 됐다. 

국내사업자들은 "이미 국내법을 충분히 준수하며 각종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데 신규 법률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게 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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