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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뎁, 명예훼손 소송 패소…英법원 "아내폭행 인정"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0-11-03 01:18 송고 | 2020-11-03 03:29 최종수정
2015년 11월 대니쉬 걸 시사회에 함께 참석한 조니 뎁과 앰버 허드.  © AFP=뉴스1
2015년 11월 대니쉬 걸 시사회에 함께 참석한 조니 뎁과 앰버 허드.  © AFP=뉴스1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이 자신을 '아내 폭행범'이라고 표현한 영국 매체 '더선'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CNN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뎁 변호인단은 그가 상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뎁은 앞서 '캐리비안의 해적' 스타 뎁이 전 부인인 앰버 허드와의 결혼생활 동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기사를 쓴 더선 발행인 댄 우튼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해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앤드루 니콜 영국 고등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더선 기사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피고인들이 낸 14건의 (폭행) 사건 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법원에서 열린 3주간의 재판에서 더선 변호인단은 폭행 증거로 사진과 녹취, 뎁의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며 "뎁은 아내 앰버 허드를 때려서 큰 부상을 입혔다. 그(허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허드도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그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여러 번"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허드는 "어떤 사건들은 너무 심각해서 나는 그가 의도적으로 혹은 통제력을 잃어서 나를 죽일까봐 두려웠다"며 특히 관계가 끝날 무렵에는 여러 차례 분명하게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뎁은 재판에서 자신의 마약과 술에 대한 문제는 인정했지만, 허드에게 폭력적이었다는 더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면서 더선이 제기한 14번의 폭행은 모두 날조된 것이고, 부부 관계에서 정말로 학대를 한 사람은 허드였다고 주장했다.

판결 뒤 더선 대변인은 "가정학대 피해자들은 결코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증언에 용기를 내준 앰버 허드와 신중한 판결을 한 판사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뎁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상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결함이 많다"며 판사가 허드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나머지는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허드는 2015년 조니 뎁과 결혼했지만, 2016년 5월 뎁이 자신을 폭행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합의 이혼했고, 허드는 위자료로 700만달러(약 79억원)를 받아 전액 기부했다.

이후 허드는 2018년 12월 워싱턴포스트(WP) 낸 기고문에서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말했다. 뎁은 이에 대해 5000만달러(약 567억원) 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명예훼손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빨라도 2021년 5월에야 열릴 전망이라고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전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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