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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개인정보 수집하는 법령들…4년간 300건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 입법 단계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총 556개 법령 개선권고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11-03 10:00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9.16/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0.9.16/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총 1279건의 정부입법 법령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 평가하고 556개 법령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보호위는 2016년부터 정부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보호위는 이런 내용을 이날 열린 제55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권고 556건을 내용별로 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302건으로 전체의 54.4%를 기록했다. 보호위는 신청서식에서 개인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성별, 학력, 근무처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해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24.6%(137건)였고, 다른 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범위를 특정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도 16.6%(92건)에 달했다. 

개선권고 556건을 형식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령의 서식 개선이 55.4%, 조문 정비가 44.6%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령 제·개정시 이런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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