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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소득 피해 가구 지원 확대

대상 확대하고 신청기한 11월 6일까지 연장
예산 초과시 소득 감소율 높은 가구 우선 지급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0-10-27 17:24 송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진행 중인 울산 남구 삼산동 행정복지센터2020.10.23© 뉴스1윤일지 기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가 진행 중인 울산 남구 삼산동 행정복지센터2020.10.23© 뉴스1윤일지 기자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 사업'이 변경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변경 내용은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에 대해 지원하던 당초 기준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로 확대했다.

다만 과다 신청으로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감소율 높은 순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급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30일 오후 8시까지였던 기존보다 한 주 연장해 11월 6일 오후 6까지로 변경하고 요일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류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말 이후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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