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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250→350m…2022년 8000가구 추가공급

모든 '역세권'에서 주택사업 가능해져…사업방식도 확대
서울시 "2025년까지 2만2000가구 추가 공급"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10-27 11:15 송고
서울시 역세권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 뉴스1
서울시 역세권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 뉴스1

서울시가 '역세권'의 범위와 사업 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300여개 모든 역세권에서 주택 사업이 가능하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이란 과거 '쉬프트(장기전세주택)'의 후속 모델이다.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건설·분양할 경우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장기전세 등)으로 건립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 등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주요 변경 내용. © 뉴스1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주요 변경 내용. © 뉴스1

서울시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구중심' 이하 200여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모든 역세권으로의 사업대상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한시적으로 350m까지 확대했다. 해당 범위 확대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된다. 1차 역세권의 용도지역 변경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 가능하다.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더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도 추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인기 있는 평형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규정돼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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