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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설리 사망보고서 유출한 소방공무원 무혐의 처리

[국감브리핑] 경기남부경찰청,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김영배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벌이 필요"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10-08 16:12 송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이 지난해 10월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 당일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소방공무원을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해 1월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설리의 사망 당일 성남소방서가 작성한 구급활동 동향보고 문건이 유출돼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기 소방청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를 1건씩 진행한 뒤 올해 1월1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성남소방서 내부 감찰 과정에서 유출자가 업무 인수인계 중 전달받은 동향 보고서를 몰래 출력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유출자는 보고서에선 사망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해도, 다른 정보를 결합해보면 사망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동향보고서 내용 자체로는 자살추정 사건 발생으로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유출자는 소방청 징계위원회에서도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출자의 소방동기들이 단체카톡방에서 설리의 사망사실이 담긴 동향보고서를 공유해달라고 종용한 사실도 추가 파악됐다.

그러나 경기남부청은 유출자에게 동향보고서 유출을 권했던 소방관들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동향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된 시점에 이미 설리의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에, 내부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영배 의원은 "수사단계에서 공문서 유출 시각과 최초 보도시점을 분석했다면 공무상 비밀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공무원 문서유출 부실수사로 최근까지 공무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각 부처의 경찰 수사 의뢰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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