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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인에게 '갑질 금지' 명시한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규약에 명시 안하면 과태료 등 시정명령 가능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10-08 06:00 송고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 News1 이승배 기자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 News1 이승배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관리인에 폭언과 폭설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갑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및 해당 단지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준칙을 정해야 한다. 준칙이 정해지면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1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그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전 조기 개설되도록 지원된다. 현행 법령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 전에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입주자 동의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중계기)의 설치 및 철거 요건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간선으로 임원을 선출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 및 안전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날부터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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