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원룸 창문 열고 20대女 10여차례 훔쳐본 40대 출소자

피해자 신고 받은 경찰, 잠복근무로 흉기 든 범인 현장서 체포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9-02 14:39 송고 | 2020-09-02 16:04 최종수정
주거침입./뉴스1 DB © News1
주거침입./뉴스1 DB © News1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40대가 흉기를 소지한 채 원룸 창문을 열고 여성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 1층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잠을 자는 20대 여성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머니에 22cm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한번이 아닌 수차례에 거쳐 누군가 창문을 열고 훔쳐보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잠복근무에 착수, 사흘 만에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최근 특수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해 피해자 거주지 인근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같은 행동을 10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다른 목적 없이 호기심에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소지 목적과 여죄를 조사 중이다.


h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