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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절차 확정…이종산업 데이터 융합 본격화

개인정보보호위, 가명정보 결합·반출 관한 고시 의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8-26 15:00 송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0.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0.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비식별화한 개인 신용정보(가명정보) 결합의 세부기준과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이종산업 간 데이터 융합·활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는 26일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가명정보의 비식별조치적정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위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3명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 조직 △결합, 추가가명처리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시스템 구축 △자본금 50억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보호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과 반출을 위해 필요한 결합 방법과 절차 등도 반영했다.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만 접근할 수 있게 했고,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 가명정보의 결합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아울러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위의 역할을 명시했다. 보호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보호위가 반출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출심사위원을 교육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호위 등은 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호위는 고시의 시행이 예정된 다음 달 1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신속히 정착되도록 9월 초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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