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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헌법상 근거 없어…위헌성 높다"

김선진 변호사 "기존 처벌 제도로도 문제해결 가능"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8-23 15:05 송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 뉴스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 뉴스1

당·정·청이 함께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도입을 골자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헌법상 근거가 없으며 허용되기도 어려워 위헌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1일 열린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가 이같이 지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먼저 "모든 법규는 헌법에 근거가 있거나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헌법상 (정치적, 종교적, 학문적·예술적, 근로자 등) 특수 결사가 아닌 일반 결사이고 근로자로 볼 규정도 없어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맹사업주 단체교섭권이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추구권에 따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봤다. 기존의 처벌 제도로도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한 등 효과가 미비한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도급 분야나 일반 공정분쟁 분야보다 분쟁의 규모가 작고, 분쟁 유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이 낮은 가맹사업 분야에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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