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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뭉술 '전세 1억~2억' 부동산광고 잡아낸다…"눈속임 매물 퇴출"

인터넷 기만 광고 규제 강화…"꼼수 중개업자 500만원 벌금"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0-08-21 17:36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앞으로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매체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올린 중개업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을 통해 올린 부동산 매물엔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대신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 광고 땐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 및 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기록해야 한다.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다만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원룸 등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반드시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이를테면 기존엔 '보증금 500만원, 관리비 7만원(수도·인터넷 포함)'으로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보증금 500만원, 관리비 5만원, 수도요금·인터넷 각 1만원(또는 별도부과)'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해야 한다.

허위·거짓·과장·기만 광고 등 부당한 부동산 광고의 규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적용한다. 특히 집주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거나 매물로 나왔지만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광고해 실제 중개할 수 없는 광고는 모두 부당한 거짓-허위광고로 본다. 중개업자가 부당한 광고를 등재한 경우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인터넷 허위매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하고 매분기별 또는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인터넷 표시․광고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내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그동안 부당한 매물 광고에 대해선 자체 정비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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