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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말 외식하면 1만원 공돈…금요일 16시 이후 6회 먹어야

14일부터 농식품부 '외식활성화 캠페인' 진행
카드사 사전 응모하고 회당 결제 2만원 넘어야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8-13 17:38 송고 | 2020-08-16 22:14 최종수정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1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1

주말 외식을 5번 하면 6번째에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유흥업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외식업소에서 주말 기간 카드로 2만원 이상씩 5번 결제하면 6번째 결제할 때 1만원을 환급해주는 캠페인이다.

당장 14일부터 시작되는 외식 활성화 캠페인 참여 방법과 각종 궁금증에 대해 농식품부의 자료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해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1만원 환급 받으려면 외식 횟수를 5번만 채우면 되나?
▶카드로 외식 1회당 2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6번째 2만원 결제시 1만원을 돌려준다. 즉 외식업소에서 적어도 12만원은 써야 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말로 인정되는 시간은?
▶금요일 16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다. 
-외식 실적이 인정되는 카드사가 따로 있나?
▶9개 신용카드사만 가능하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이다.

-외식업소에서 카드를 5번 사용하면 무조건 1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인가?
▶그렇지 않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외식 활성화 캠페인에 응모해야 한다. 각 카드사는 13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행사 응모를 안내하고 있다.

-하루에 5번 외식해도 되나?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동일 업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1만원 환급 방식은?
▶카드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다.

-캠페인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1만원 할인 예산으로는 330억원이 배정돼 있다. 총 330만건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외식을 5번 해서 이미 1만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1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횟수와 조건만 채우면 된다.

-이번 주말에만 외식을 5번해야 하나?
▶주말마다 외식에 쓴 카드 실적을 누적해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번엔 17일 임시공휴일도 끼어 있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유의하는게 좋다.

-전국 모든 외식업소에서 사용 가능한가?
▶그렇다. 카드사에서 외식업으로 분류한 업소라면 모두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프랜차이즈나 비프랜차이즈 업소 구분도 없다.

-배달 음식도 외식으로 인정되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배달 외식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단, 배달앱 이용시 배달원을 통한 현장 결제로 한정된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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