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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통합관리, 장관급 개인정보보호위 내달 5일 출범(종합)

정 총리 주재 국무의서 대통령령 22건, 일반안건 6건 의결
청년 권리·책임 규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도 의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7-28 10:51 송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공공·민간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통합해서 수행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음 달 5일 출범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등 대통령령안 22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계획' 등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으나, 내달 5일부터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용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이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내달 5일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위원회가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과 제공,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 활용 기준을 규정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청년기본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는 청년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내달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 납부시기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할 방침이고,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7~10%에서 5%로 일괄부과하는 감경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스마트 하수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을 디지털 교육 인프라(기반시설)를 갖춘 친환경 그린 학교로 전면 개조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하수도는 수질감시와 하수 처리 정보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대중교통수단 등 영업정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영업정지를 규정한 156개 법률 중 대체과징금이 미도입된 78개 법률 중 32개 법률에서는 신규 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법률(78개) 중 3개 법률에서는 추가로 도입해 총 35개 법률에서 확대키로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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