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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가명·익명정보 안내서 발간…7월말까지 의견 수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20-07-23 12:0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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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가명·익명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금융 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다음달 5일 발간한다. 이에 앞서 24일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마련한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30일까지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가명·익명 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 정보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를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가 마련한 안내서 초안에선 가명·익명 정보의 개념을 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정의했고 활용가능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가명정보의 경우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익명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명처리 절차의 경우 사전준비 단계부터 활용 및 사후관리까지의 방법을, 익명처리에 대해선 안전하게 정보집합물에서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절차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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