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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49만건 유출' 하나투어…2심도 벌금형

법원 "피고인 주장 모두 이유 없어…양형 적당"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0-07-23 11:4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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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해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투어와 회사 고객정보 관리담당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23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하나투어와 김모 본부장(49)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의 유출 정도를 고려하면 양형도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하나투어와 김 본부장을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해킹을 통해 고객 등 4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월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나투어와 김 본부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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