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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배송확인·재난지원금 추가신청…인터넷주소 열지 마세요"

올 상반기 스미싱 범죄 251건…지난해 208건 넘어
코로나 틈 타 정부·택배회사 사칭 문자 급증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7-16 16:00 송고
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청 제공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문자를 보내 가짜 링크로 유인하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신청' '마스크 배송확인'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기관,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는 범행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스미싱 피해 건수는 251건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 (208건)를 넘어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도록 해주겠다거나 신청사실 확인 문자 등은 스미싱일 가능성이 커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문자, 무료 마스크 지급문자 혹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인터넷 주소를 열어보지 않는 편이 좋다.

경찰청은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2020년 2월23일~10월31일),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2020년 6월1일~10월31일)을 통해 스미싱과 스미싱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은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이동통신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모바일 앱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탐지, 피해경보 발령 기능과 스미싱 예방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 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스미싱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나 사이버캅을 통해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스미싱 주요 사례 (경찰청 제공) © 뉴스1
스미싱 주요 사례 (경찰청 제공) © 뉴스1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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