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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인터넷개인방송 저장 의무화 법 추진…증거 확보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2020-07-15 15:05 송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터넷을 통해 도박, 성폭력, 동물학대, 욕설, 비방 등 선정적인 화면을 송출한 뒤 이를 저장하지 않고 삭제해 법의 사각지대로 회피하는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인터넷개인방송의 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인터넷개인방송의 경우 방송을 송신한 이후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불법 영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관련 영상이 없어 각하 처리되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 286건에서 2018년 481건으로 대폭 늘었고, 지난해에는 61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들 중 음란과 선정물로 인한 심의 건수만 지난 3년 동안 총 1304건 가운데 618건(47.4%)에 달했다.

양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해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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